[단독]민주당, 처분적 법률로 ‘횡재세’ 3년 한시 도입 검토

이상원 2024. 5. 6. 19:18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횡재세'를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3년 한시적 특별법으로 다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은행과 정유사가 일정 기준을 초과한 이익을 거둘 경우 초과분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횡재세 특별법' 도입을 처분적 법률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횡재세 도입 관련해 정책 검토 지시를 했다"며 "지난해 좌초된 횡재세 법안을 특별법으로 재추진하려 한다" 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정유사와 은행 등을 대상으로 횡재세 법안을 냈지만 이중과세 등 위헌 논란으로 국회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후 횡재세 도입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3일)]
"(선진국들은) 횡재세 좀 걷자. 그래서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융기관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 횡재세 부담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이를 특별법으로 재발의해 한시적으로 '3년 도입'하는 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22대 개원 하자마자 처분적 법률 형태로 할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정무위원은 "별의별 법을 다 처분적 법률로 만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거절한'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22대 국회에서 법안으로 우선 발의해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최동훈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