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국회 통과될까?…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기업·투자자 의구심만

강경민 2024. 5. 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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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들어 역점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기업과 투자자들이 보이는 의구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인 밸류업 참여를 위해선 세제 인센티브가 핵심이지만, 국회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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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들어 역점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기업과 투자자들이 보이는 의구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인 밸류업 참여를 위해선 세제 인센티브가 핵심이지만, 국회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고배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기재부는 분리과세 시 현행 원천세율(15.4%)보다 높은 20~3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배당을 확대하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가 지난 2일 발표한 밸류업 가이드라인에는 구체적인 세제 인센티브 대책이 빠졌다. 이 때문에 지난 2월과 4월에 이미 나온 대책을 재탕하는 데 그쳤다는 불만이 업계에서 제기됐다. 관건은 국회 통과 여부다. 분리과세 도입 및 법인세 감면을 위해선 국회에서 소득세·법인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야당은 분리과세 및 법인세 감면에 대해 대주주 및 대기업에 주는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배당소득과 이자 등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세율이 49.5%(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통상 대주주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다.

기업의 고배당 의사결정을 유도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에게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재벌 특혜’라는 야당의 반대 논리를 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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