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아닌 치킨집 사장 사망했는데 "유족급여 지급하라"…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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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바지 사장'은 근로자로 인정해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치킨 배달을 하다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의 부모는 유족 급여·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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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른바 '바지 사장'은 근로자로 인정해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치킨 배달을 하다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치킨집에 명의만 사업주일 뿐 실제 지분을 소유하거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이른바 '바지 사장'이었다.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만난 B 씨는 2021년 A 씨의 명의를 빌려 점포를 임차하고 사업자 명의에도 A 씨를 등록했지만, 사업장 계좌 관리는 B 씨가 전담했다.
이후 A 씨는 2021년 8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다 주차된 기중기와 충돌해 사망했다.
A 씨의 부모는 유족 급여·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서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뒤집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B 씨였고 A 씨는 그에게 고용돼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 씨가 B 씨로부터 일정 급여를 지급받지 않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는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이윤이 불안정해 사업장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지출한 뒤 나머지 금액에서 A 씨에게 불규칙하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며 "그 사정만으로 A 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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