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폭주로 물든 연휴… 대전·충남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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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연휴 기간 대전과 충남이 음주운전·폭주로 얼룩졌다.
대전에서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유성경찰서는 4일 밤 10시 20분쯤 대전시 용산동의 한 학교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물피도주)로 40대 운전자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 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쯤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야외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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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연휴 기간 대전과 충남이 음주운전·폭주로 얼룩졌다.
대전에서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유성경찰서는 4일 밤 10시 20분쯤 대전시 용산동의 한 학교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물피도주)로 40대 운전자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고 도주하다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안전 펜스 등과 부딪히며 멈춰 섰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9%의 만취 상태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지난 2일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 50대 B 씨가 서부경찰서에 입건됐다. B 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쯤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야외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량분석을 통해 B 씨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했던 B 씨는 2일 오후가 돼서야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사고 후 이틀이 지났기 때문에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B 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연락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가 운전하기 직전 대전의 한 식당을 이용한 정황과 식당 이용기록 등을 조회하는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음주운전과 폭주행위자 총 48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일 충남 전역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하루에만 음주운전자 30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도내 15개 시·군의 유흥가와 식당가, 주택가 주변 및 시골 지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교통·지역경찰 120명을 배치해 단속을 실시한 면허 취소 10명, 면허정지 14명, 훈방조치 6명 등 총 30명이 단속에 걸렸다.
5일에는 천안, 아산 일대에서 폭주족 특별단속을 벌여 무면허 1명, 경음기 부착 2명, 안전모 미착용 6명, 안전벨트 미착용 4명 등 폭주행위자 18명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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