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밥 주고 한겨울에 찬물 들이부은 엄마 집행유예…"학대 아냐" 항변

오원석 기자 2024. 5. 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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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원한 건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밥 먹고 가족이 같이 침대에서 자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겨울, 많이 추웠습니다. 새엄마는 딸에게 저녁으로 소금 가득 넣은 밥을 줬습니다. 아이는 구역질하고 토했습니다. 엄마는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다시 밥을 먹였습니다.

화장실에 맨몸으로만 들어가도 추웠을 시기에 찬물로 목욕시켰습니다. 아이가 차갑다고 울면 머리채를 잡아 욕조에 집어넣었습니다. 바닥에서 재웠고 침대 위로 올라가려 하면 배를 찼습니다. 아이는 몸이 아파서 울었지만 어쩌면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이런 사실, 1년 뒤 친부와 엄마가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하던 아이는 “새엄마가 날 미워했다”고 그제서야 털어놨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엄마는 “학대한 적 없고 아이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반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 저학년이 꾸며내기 힘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분풀이하듯 폭행했다”며 꾸짖었습니다.

30대 엄마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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