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철거 주장 韓 극우단체, 부산 동부경찰서장 등 8명 고소

조성우 기자 2024. 5. 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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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평화의 소녀상이 잇단 수난(국제신문 지난달 30일 자 8면 등 보도)을 겪은 가운데 철거를 주장하는 극우단체가 집회를 방해했다며 경찰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동부경찰서장과 정보안보치안과장 등 직원 8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집회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3일 동구 초량동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 신청한 정당한 집회 신청을 경찰이 제한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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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사관 앞 집회 제한에 반발
경찰 "외교기관 보호 따른 것"
소녀상 잇단 테러… 경비도 강화

부산 평화의 소녀상이 잇단 수난(국제신문 지난달 30일 자 8면 등 보도)을 겪은 가운데 철거를 주장하는 극우단체가 집회를 방해했다며 경찰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원칙에 따라 대응했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소녀상 인근 경비를 강화했다.

지난달 6일 ‘봉지 테러’를 당했던 부산 동구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6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동부경찰서장과 정보안보치안과장 등 직원 8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집회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3일 동구 초량동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 신청한 정당한 집회 신청을 경찰이 제한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단체는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동부경찰서는 소녀상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 집회 당일 현장에서 단체와 경찰이 대치하는 등 마찰이 빚어지다 결국 집회를 기자회견으로 형식을 바꿔 진행했다.

경찰이 집회를 제한한 이유는 소녀상 바로 앞에 일본영사관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영사관은 외교 기관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따르면 외교기관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 등에는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단체의 집회 신청 시간은 평일 낮 12시로, 경찰은 집회가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외교기관을 보호하는 원칙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실제 외교기관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집회가 아니라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 다만 외교기관의 경비 의무가 있는 경찰은 관련 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평소 이곳 인근에서 열리는 시민단체 움직임은 대부분 기자회견”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잇따르는 소녀상 테러에 동구와 시민단체가 시설물 보호 요청을 하자 경비를 강화했다. 25명 규모의 기동대 1개 제대가 담당하던 구역을 2개 제대가 담당하는 것으로 인력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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