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대사관, 논란 속 '24시간 전 취재 허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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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4시간 전 취재 신청'을 요구하면서 현지 특파원들을 상대로 사실상 취재 허가제 도입을 통보한 주(駐)중국한국대사관이 관련 지침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중대사관은 지난달 29일 베이징 특파원단에 "특파원 대상 브리핑 참석 이외의 취재를 위해 대사관 출입이 필요할 경우, 최소 24시간 이전에 출입 일시, 인원, 취재 목적을 포함한 필요 사항을 대사관에 신청해주시기 바란다"며 "신청하신 사항을 검토 후 대사관 출입 가능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안내해드릴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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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최근 '24시간 전 취재 신청'을 요구하면서 현지 특파원들을 상대로 사실상 취재 허가제 도입을 통보한 주(駐)중국한국대사관이 관련 지침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중국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정재호 대사가 주재한 브리핑 도중 익명을 요구한 고위 관계자는 "주중대사관은 '가급'으로 최상급 국가 보안시설인 만큼 출입 시 사전 협의는 필요하다"며 "이는 (외교부)본부와도 협의를 거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24시간 전 취재 신청을 요청한 조치는 철회한다"며 "취재를 위해 사전에 출입을 신청하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정 대사의 이른바 '갑질 의혹'이 불거진 이후 주중대사관은 취재 제한으로 볼 수 있는 지침을 별안간 현지 특파원들에게 통보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주중대사관은 지난달 29일 베이징 특파원단에 "특파원 대상 브리핑 참석 이외의 취재를 위해 대사관 출입이 필요할 경우, 최소 24시간 이전에 출입 일시, 인원, 취재 목적을 포함한 필요 사항을 대사관에 신청해주시기 바란다"며 "신청하신 사항을 검토 후 대사관 출입 가능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안내해드릴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이 같은 지침이 사실상 사전 취재 허가 요구로 해석되면서 갑질 의혹 보도와 관련해 대사관 측이 사실상 보복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특파원단이 출입 제한 철회와 브리핑 정상화, 정 대사의 사과 등을 요구하는 반발 성명까지 내자 대사관이 지침을 철회한 것이다.
해당 조치에 대해 이날 고위 관계자 명의의 '유감' 표명도 나왔다. 해당 관계자는 "당시 (정 대사가)공관장회의 기간 한국에 있느라 본 건을 상세히 챙기지 못해 혼란을 드린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파원단이 요구한 정 대사 명의의 사과는 이날 없었다.
한편 해당 관계자는 정 대사의 갑질 의혹과 관련한 신고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고자가 직접 언론매체에 일방적 입장을 유포하고 대사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보했다"며 "해당 녹취 파일에는 폭언·막말·갑질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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