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작년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11만명…개선법안은 폐기수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전년보다 7.8% 늘어난 11만 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해당 연도 기준으로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반복수급자로 분류한다.
반복수급자는 2019년 8만6000명에서 매년 늘어 2021년 처음 10만 명을 넘었고, 지난해 11만 명이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전년보다 7.8% 늘어난 11만 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해당 연도 기준으로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반복수급자로 분류한다. 반복수급자는 2019년 8만6000명에서 매년 늘어 2021년 처음 10만 명을 넘었고, 지난해 11만 명이 됐다.
현재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일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돼 한 달(30일 기준)에 189만 원 이상을 받게 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4~9개월이다.
일각에선 최근 최저임금이 급등하며 실업급여 하한액도 올라 반복수급 유인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어기가 일정한 어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일감이 없는 시기에 ‘비자발적 실업’을 한 것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단기 계약직을 전전하며 수급 요건만 충족한 뒤 일을 그만두고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원으로 추정되는 한 60대 원양어업 종사자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4차례 실업급여를 받기도 했다.
고용부는 현행 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2021년 11월 5년 내 3회 이상 받는 경우 지급액을 최대 50% 줄이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 “반복수급은 단기직 같은 질 낮은 일자리 때문이며, 수급 제한은 열악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반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반복수급을 제한하되 잦은 실직에 노출되는 일용직,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랑은 잊어라… 녹색 바나나, 몸에 이렇게 좋은 거였어?
- “맥주따니 콧물 같은 점액질이”…피해 잇따르자 제조사가 한 말
- 양산 공원 주차장서 신원 미상 여성 불에 타 숨져
- “하루 9000보, ‘건강수명’에 충분…더 걸어도 효과 無”
- 당신을 빨리 늙게 하는 나쁜 습관 8가지
- 홍준표 “의사는 공인이니 타협해라” 임현택 “돼지발정제 쓴 사람이”
- ‘자산가’ 전원주 “외롭다…궁궐 같은 집 사는 아들네, 빈방에 나 안 들여”
- “택시비 20만원 내” 안절부절 中관광객 도운 식당 직원과 경찰
- “이 제품 먹지마세요”…먹으면 구토·설사하는 베트남산 냉동 새우살
- “사실상 공개열애?”…블랙핑크 리사, 루이비통 2세와 공식석상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