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봐" 거리서 60대에 시비 건 30대, 집까지 쫓아가 가족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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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시비를 걸은 남성의 집까지 쫓아가 그의 가족들까지 때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 7단독 문종철 판사는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인천시 부평구 노상에서 B 씨(68·남)에게 시비를 걸고 B 씨가 자리를 피하자 집까지 쫓아가 그의 가족들까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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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거리에서 시비를 걸은 남성의 집까지 쫓아가 그의 가족들까지 때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 7단독 문종철 판사는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인천시 부평구 노상에서 B 씨(68·남)에게 시비를 걸고 B 씨가 자리를 피하자 집까지 쫓아가 그의 가족들까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B 씨에게 "왜 쳐다보냐,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고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 씨의 주거지까지 따라간 다음 현관 안쪽에서 B 씨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이를 말리던 B 씨의 가족인 C 씨(45·남)와 D 씨(64·여)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문 판사는 "주거침입과 폭행을 한 점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택했으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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