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지원 먼저"…박찬대, 민생지원금 법안 예고

김대영 2024. 5. 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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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에서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을 묻는 말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을 우선순위에 따라 재발의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전체를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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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국회 첫 발의 법안에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언급
尹 거부권 행사한 8개 법안도 예고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찬대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에서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을 묻는 말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법안이기도 하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김건희 특별법'을 포함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8개를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을 우선순위에 따라 재발의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전체를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관해선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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