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 법사위·운영위 반드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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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우선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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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원내대표단, 기동대처럼 움직일 것”
“원 구성 협의 안 되면 다수결 원칙 적용”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우선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가져오겠다는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거대 의석수를 가진 1당이었는데 운영위·법사위를 양보하다 보니 법사위원장이 의견 자체를 상정하지 않으면 국회법으로 돌파할 방법은 패스트트랙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1~2년씩 걸려서 겨우 갈등 끝에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 이후에 대통령이 거부하는 등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끼게 하는 지체된 의사 결정이 너무 많았다”며 “22대 원내대표단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기동대처럼 움직이겠다”고 했다.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의원 수에 맞춰 비례적으로 배분하도록 협의가 이뤄져 있다”며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진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된다면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가져오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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