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양곡법 통과 시 쌀 매입·보관비 3조원 뛰어넘어”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쌀 매입비와 보관비가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양곡법은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18일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단독으로 직회부했고,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 양곡법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제도다. 농안법은 쌀 등 주요 품목들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이 가격에 못 미치면 정부에서 차액을 지급해 주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양곡법과 농안법이 통과되면 농가들이 쌀농사로 몰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장에서 팔고 남은 쌀은 정부에서 다 사들이고, 가격도 일정 수준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들 입장에선 쌀을 많이 생산할수록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질은 떨어지고 양만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쌀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는 정부의 부담도 커진다. 정부는 올해 기준 정부 비축 물량 등으로 쌀을 매입하는 데 1조2266억원을 쓰고 있는데, 양곡법이 통과될 경우 2030년에는 매입비가 2조6925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올해 기준 연간 4061억원 수준인 쌀 보관비도 5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 예상이다. 보관비와 매입비를 합하면 3조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과잉 생산된 쌀이 쌓이면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동북아 핵전쟁 예언한 美석학 갈루치 “한중일 정상회의, 北비핵화 계기돼야”
- “휴대폰 요금 연체도 채권 추심 대상”
- 이복현 “공매도 재개, 내년 1분기에나 가능할 듯”
- 내일 해병대원 특검 재표결... 민생 법안 합의는 또 불발
- “○○년 임관 여성 중대장”…사망 훈련병 지휘관 신상 정보 확산
- 국유지 된 줄 모르고 땅 팔았는데...법원, “서울시, 원주인에 83억 보상”
- 윤아, 포즈 취하는데 경호원이 저지...칸영화제서 인종차별 당했나
- 與, 전대 선관위원장 서병수 “변화 담보해낼 대표 뽑아야”
- “이재명, 검사 사칭 누명 썼다는 주장은 거짓말” 前 KBS PD 법정 진술
- 의대 학생회가 휴학 강요... 교육부, 의대 3곳 학생 수사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