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양곡법 통과 시 쌀 매입·보관비 3조원 뛰어넘어”

강우량 기자 2024. 5. 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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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가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쌀 매입비와 보관비가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양곡법은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18일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단독으로 직회부했고,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 양곡법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제도다. 농안법은 쌀 등 주요 품목들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이 가격에 못 미치면 정부에서 차액을 지급해 주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양곡법과 농안법이 통과되면 농가들이 쌀농사로 몰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장에서 팔고 남은 쌀은 정부에서 다 사들이고, 가격도 일정 수준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들 입장에선 쌀을 많이 생산할수록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질은 떨어지고 양만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쌀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는 정부의 부담도 커진다. 정부는 올해 기준 정부 비축 물량 등으로 쌀을 매입하는 데 1조2266억원을 쓰고 있는데, 양곡법이 통과될 경우 2030년에는 매입비가 2조6925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올해 기준 연간 4061억원 수준인 쌀 보관비도 5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 예상이다. 보관비와 매입비를 합하면 3조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과잉 생산된 쌀이 쌓이면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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