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대표사례 배상비율 30~60%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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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이 30~60%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5개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기에 투자자별 감산 요인을 더하면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0%대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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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문희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이 30~60%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KB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 각 1개씩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구체적인 투자자 배상 비율을 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홍콩 ELS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안내한 바 있다.
당시에는 은행별 구체적인 기본 배상비율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이번 분조위를 통해 개별 은행의 판매원칙 위반 행태와 이에 따른 배상비율 수준 등을 명확히 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5개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기에 투자자별 감산 요인을 더하면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0%대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투자자가 실제 배상받는 비율이 대부분 20~60%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100% 배상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배상비율은 분조위에서 결정되고, 분조위 결과 공개 이후에는 은행권의 배상 작업이 더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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