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고병원성 AI 대비 가금농장 방역실태 점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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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유행하는 겨울이 되기 전에 모든 가금농장의 방역시설 설치와 정상 운영 여부, 농장주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방역 취약 요인과 울타리·차단망 등 법정 시설 설치 여부, 축산차량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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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해 내일(7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유행하는 겨울이 되기 전에 모든 가금농장의 방역시설 설치와 정상 운영 여부, 농장주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농장과 산란계 밀집단지, 닭 9만 마리 이상을 기르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직접 점검하고, 그 외 농장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점검합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방역 취약 요인과 울타리·차단망 등 법정 시설 설치 여부, 축산차량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출입구 CCTV 설치와 영상 기록을 30일 이상 저장·보관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최소 3일간의 영상 기록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7월 5일까지 1차 점검을 진행한 뒤 확인된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 등 계도 조치하고, 이후 8월 30일까지 2차 점검에서도 1차에서 확인된 미흡 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농장에 대해선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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