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범이 꽁꽁 숨긴 가상화폐…검찰이 복구해 76억 원 압류

이준성 2024. 5. 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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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사진 출처 = 뉴스1)

검찰이 사기 피고인의 삭제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시가 76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류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횡령·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프로그래머 A 씨의 삭제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이더리움 1796개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근무하던 회사가 암호화폐거래소 운영을 위해 구입한 이더리움 1796개를 받아 보관하다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해 회사의 사업 비용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A 씨는 재판부에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삭제됐고, 일종의 비밀번호인 '니모닉 코드'도 분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더리움의 몰수가 어렵다고 본 서울고법은 지난 1월 항소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6년과 당시 이더리움 1796개의 시가인 약 53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가 니모닉 코드를 은닉했을 것으로 보고 압수물을 다시 살펴본 끝에 이를 찾아냈고, 소프트웨어를 바꿔 수동 복구를 거듭한 끝에 A 씨의 전자지갑 내 여덟번째 계정에서 숨겨진 이더리움 1796개를 발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으로 현금이 아닌 가상 자산을 압류한 첫 사례"라면서 "향후 (은닉된 범죄 수익을 찾는데) 수사 기법이 활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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