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지갑에 숨긴 이더리움 76억 원어치 환수

김지인 2024. 5. 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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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화폐 '이더리움'이 보관된 사기 피고인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7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는 피해자 1백5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1백4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이 선고된 전 게임플랫폼 회사 직원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범죄수익인 이더리움 1천7백96개를 압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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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화폐 '이더리움'이 보관된 사기 피고인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7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는 피해자 1백5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1백4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이 선고된 전 게임플랫폼 회사 직원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범죄수익인 이더리움 1천7백96개를 압류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자신이 일하던 게임플랫폼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 구입한 이더리움 1천7백96개를 개인 전자지갑으로 빼돌렸고, 지난 2019년 자신이 개발한 코인이 곧 상장되고 이를 사용한 게임이 출시된다고 속여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상고심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이더리움을 서울동부지검 명의 계정에 보내는 방식으로 압류했습니다.

검찰은 "삭제된 전자지갑을 수동으로 복구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숨겨 둔 이더리움을 찾아냈고, 개인지갑을 복구해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549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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