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지갑에 숨긴 이더리움 76억 원어치 환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가상화폐 '이더리움'이 보관된 사기 피고인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7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는 피해자 1백5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1백4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이 선고된 전 게임플랫폼 회사 직원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범죄수익인 이더리움 1천7백96개를 압류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가상화폐 '이더리움'이 보관된 사기 피고인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7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는 피해자 1백5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1백4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이 선고된 전 게임플랫폼 회사 직원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범죄수익인 이더리움 1천7백96개를 압류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자신이 일하던 게임플랫폼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 구입한 이더리움 1천7백96개를 개인 전자지갑으로 빼돌렸고, 지난 2019년 자신이 개발한 코인이 곧 상장되고 이를 사용한 게임이 출시된다고 속여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상고심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이더리움을 서울동부지검 명의 계정에 보내는 방식으로 압류했습니다.
검찰은 "삭제된 전자지갑을 수동으로 복구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숨겨 둔 이더리움을 찾아냈고, 개인지갑을 복구해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5495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폭우·강풍에 곳곳 피해‥제주공항 정상화
- 김진표, '국회의장 중립 불필요' 주장에 "공부해보면 부끄러울 것"
- 민주 박찬대"'명품백 의혹' 수사, 검찰-대통령실 긴장관계 형성 의심"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원 7명 "이달 중순까지" 소환 통보
- 인천 택시강도 혐의 2인조 범행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 외식 가격 줄줄이 인상‥35개월째 물가상승률 웃돌아
-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20대‥인천공항서 버스 들이받아
- '13·14·15·16' 연속 번호 당첨‥"다음엔 1·2·3·4·5·6?"
- 서울 아파트 월세 하락‥작년 1분기 이후 처음 '100만 원' 아래로
- 시진핑, 프랑스 도착‥"양국 평화공존 선례 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