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T블루 가입자 10명 제명한 개인택시조합 제재

이준희 2024. 5. 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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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블루에 가입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10명을 제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타사 콜서비스 수행 및 타사 플랫폼 가맹회원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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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블루에 가입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10명을 제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타사 콜서비스 수행 및 타사 플랫폼 가맹회원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충주시지부는 2021년 4월부터 정관과 운영규정에 충주브랜드콜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해 시행했다.

작년 7월 충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통합콜센터 '충주브랜드콜'이 출범하게 되자, 충주시지부는 지역택시발전 및 업권보호라는 명목으로 구성사업자들에게 타사콜을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정관과 운영규정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다.

이후 충주시지부는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에 대한 제명 조치를 했다.

개인택시사업자는 비록 충주시지부의 구성사업자라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콜서비스 이용 및 가맹택시 영업 등을 포함한 사업활동은 그들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충주시지부는 정관과 운영규정을 통해 이를 과도하게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면서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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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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