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엔터·한화갤러리아 "올해부터 정보보호 공시 반드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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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 대상기업 662개사를 6일 발표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과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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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 대상기업 662개사를 6일 발표했다.
JYP엔터테인먼트(035900), 한화갤러리아(452260), 메가존클라우드, 한진정보통신 등이 새로 포함됐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는 기업의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2015년 처음 도입됐으며, 2022년부터 의무화됐다.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가 소폭 증가했고, 사업분야(IDC, 상급종합병원, IaaS), 매출액(3000억 이상), 이용자 수(100만명 이상) 기준별 대상 기업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자세한 정보는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된 기업 중 스스로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이달 13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과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한 경우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ISMS-P)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소개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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