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지자체가 직접 고발…공무원 법적 대응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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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악성민원 대책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제공한다.
행안부는 개정 지침 배포 후속 조치로 민원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민원 공무원이 지침을 숙지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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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악성민원 대책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제정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해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먼저 행정기관별로 지정된 전담부서의 역할·민원처리부서와의 협업체계 등 위법행위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해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공판(형사재판)까지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법적대응 전담부서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원처리부서는 현행범 신고와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피해상황 등을 파악해 악성민원 발생보고를 하고 법적대응 전담부서와 법적조치 필요성을 협의한다.
또 수사 전·수사·기소·재판 단계별 관계부서의 역할 등 기관 차원의 대응방안과 피해공무원 보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법적대응 전담부서는 가명조사 등 피해공무원의 인적사항 비공개와 피의자와 접촉 제한, 단독조사 요구 등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금제도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와 법률구조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의 법률상담제도 등 피해공무원 구제제도를 상세히 소개했다.
행안부는 개정 지침 배포 후속 조치로 민원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민원 공무원이 지침을 숙지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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