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ELS 분쟁위 개최…대표사례 배상비율 30∼60%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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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다음 주 13일에 개최됩니다.
5개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으로,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0%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5대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 대표사례에는 40%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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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다음 주 13일에 개최됩니다.
5개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으로,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0%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6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 각 1개씩에 대해 분조위를 열고 구체적인 투자자 배상 비율을 정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3월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사례에 대해 배상비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번 분조위 결과를 통해 어떤 은행이 판매 원칙을 위반했고, 이에 따른 배상비율 수준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5대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 대표사례에는 40%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검사 결과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돼 20∼30%의 기본배상비율이 책정됐습니다.
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더하면 각각의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0%대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금감원은 투자자가 실제 배상받는 비율이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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