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ELS 분쟁위 개최…대표사례 배상비율 30∼60%대 예상

박예린 기자 2024. 5. 6.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다음 주 13일에 개최됩니다.

5개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으로,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0%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5대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 대표사례에는 40%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다음 주 13일에 개최됩니다.

5개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으로,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0%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6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 각 1개씩에 대해 분조위를 열고 구체적인 투자자 배상 비율을 정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3월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사례에 대해 배상비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번 분조위 결과를 통해 어떤 은행이 판매 원칙을 위반했고, 이에 따른 배상비율 수준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5대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 대표사례에는 40%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검사 결과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돼 20∼30%의 기본배상비율이 책정됐습니다.

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더하면 각각의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0%대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금감원은 투자자가 실제 배상받는 비율이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