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택시강도살인 2인조, 17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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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 6만 원을 빼앗아 도망갔다가 16년 만에 검거된 2인조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B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07년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기사 C 씨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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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1심 30년형 뒤집고 무기징역 선고
대법원이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 6만 원을 빼앗아 도망갔다가 16년 만에 검거된 2인조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B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07년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기사 C 씨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한 이들은 2.8㎞ 떨어진 주택가에 택시를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지만 사건 당시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의 쪽지문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지난해 이들을 검거했다. 1심은 범행을 모두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무기징역으로 형을 올렸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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