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디어오늘에 3개월 출입 정지 통보

미디어오늘 2024. 5. 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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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는 "대통령 말씀자료 가안 중 실제 발언하지 않은 내용 기사화"
미디어오늘 "적지 않은 부분 변화...국민에게 알려야 할 공적 사안 판단"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 용산 대통령실. ⓒ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미디어오늘에 3개월 출입 정지를 통보했다. 보도 편의를 위해 출입기자들에게 미리 제공하는 '대통령 말씀자료'가 실제 발언과 달라 보도한 행위가 징계의 이유다.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비서관실은 4월17일 <대통령실 출입기자 출입 정지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조회>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대통령실은 언론사 보도 편의를 위해 대통령 말씀자료 가안을 사전 제공할 경우 실제 발언하지 않은 내용의 기사화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대통령실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음 공지하고 있다”며 미디어오늘이 해당 규정을 어겼다고 통보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尹은 왜 '민심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를 '받아들여야 한다'로 고쳤을까>란 제목의 4월16일자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내놓은 총선 메시지에 야당의 혹평이 쏟아지는 가운데 책임 주체와 관련된 최종 표현에 대통령이 고심한 흔적이 발견된다”며 사전 제공된 가안과 다른 발언을 비교해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미디어오늘이 2024년 제1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말씀자료 가안 중 실제 발언하지 않은 내용을 기사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분량으로 기사화했다”며 “대통령실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한 '기타 별도로 공지된 출입 기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귀 사 소속 대통령실 출입기자의 출입을 3개월 간 정지하고자 한다”고 통보하며 소명을 요구했다.

미디어오늘은 4월18일 대통령실에 보낸 공문을 통해 “출입기자 운영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 규정을 지켜온 타 언론사 출입기자들에게도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디어오늘은 지금껏 사전 배포용 대통령 말씀자료 가안을 기사화한 적이 없었으나 이 사안의 경우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대통령의 첫 공식 입장 발표로서 발언 하나하나에 전국민적 관심이 모였던 상황인 점, 말씀자료 가안과 달리 대통령의 실제 발언에선 주어가 달라지는 등 적지 않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국민에게 알려야 할 공적 사안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미디어에 등장한 대통령의 실제 발언과 출입 기자에게 사전 배포한 대통령의 준비된 발언이 유의미하게 달라져 미디어비평지 입장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징계 절차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수 없고, 어떤 근거로 3개월 출입 정지라는 징계 수위를 결정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징계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다”며 징계 관련 규정 제공을 요청했다.

▲대통령비서실이 미디어오늘에 보낸 공문 일부.

이후 대통령실은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4월23일 공문을 보내 “귀 사에서 제출한 소명 의견을 검토한 결과 4월24일자로 출입기자 출입을 3개월간 정지한다”고 통지했다.

미디어오늘은 다시 공문을 보내 “대통령실 출입 정지 통지문에는 제재 사유와 '대통령실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적시했을 뿐, 징계 결정 기준과 절차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모든 행정 행위에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며 ①제재의 종류 ②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 ③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주체와 절차 ④불복 절차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제재 근거로 제시한 '대통령실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을 재요청하며 “전문 공개가 불가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비서관실은 24일 “대통령실은 언론사의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 제공하는 대통령 말씀자료 가안 중 실제 발언하지 않은 내용의 기사화를 금하고 있으며, 위반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공지하고 있다. 조치의 종류로는 출입 기자 출입 정지, 교체 요구, 등록 취소 등이 있으며 홍보수석실은 위반의 정도 및 경위, 고의 여부, 시정 조치 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4월 17일 귀 사에 조치 관련 사항을 통지하며 16일의 이의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였고, 해당 기간 내 제출된 귀사의 종국적 의견을 고려하여 조치 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징계를 결정한 근거 규정 전문 및 관련 절차는 6일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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