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인사기범 전자지갑 비번 알아내 76억 원 압류

사공성근 기자 2024. 5. 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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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사기 피고인의 삭제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시가 76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A(50) 씨는 2019년 1∼2월 자신이 개발한 코인이 곧 상장되고 이를 사용한 게임도 상용화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4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로 지난 2022년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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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사기 피고인의 삭제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시가 76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A(50) 씨는 2019년 1∼2월 자신이 개발한 코인이 곧 상장되고 이를 사용한 게임도 상용화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4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로 지난 2022년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6월 자신이 근무하던 게임플랫폼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구입한 이더리움 1,796개(당시 시가 6억 원)를 개인 전자지갑에 전송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53억 9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니모닉코드를 숨겼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알아낼 수 없어 이더리움 몰수가 어렵다고 보고 판결 당시 시가만큼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에게서 압수한 물품들을 모두 재검토해 니모닉코드를 알아냈습니다.

또 전자지갑에 연결된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수동으로 복구를 거듭한 끝에 지갑 내부의 여덟 번째 계정에 숨겨진 이더리움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황이다.

검찰은 2심 선고가 확정되면 A 씨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다며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개인 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번째 사례"라며 "현행법상 가상자산 강제집행 규정이 완비돼있지 않고 P2P 거래(개인 간 거래) 증가로 개인 전자지갑 사용이 늘어났음에도 관련 제도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A 씨의 회사에서 범죄 수익금을 돌려받을 권리(환부청구권)를 넘겨받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이더리움을 돌려줄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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