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들 인건비·장학금 4억원 가로챈 국립대 교수 집유 선고

이채윤 2024. 5. 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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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들 명의의 통장, 카드 등을 일괄 관리하면서 인건비와 장학금 등 약 4억원을 가로챈 국립대 교수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연구원으로 등록된 학생들 명의의 통장, 카드 등을 일괄 관리하면서 인건비 등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것처럼 산학협력단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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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대학원생들 명의의 통장, 카드 등을 일괄 관리하면서 인건비와 장학금 등 약 4억원을 가로챈 국립대 교수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수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도내 한 국립대 교수로 재직 중인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무려 656회에 걸쳐 학생연구원 18명의 인건비, 연구 장학금, 연구수당 등 3억8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연구원으로 등록된 학생들 명의의 통장, 카드 등을 일괄 관리하면서 인건비 등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것처럼 산학협력단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연구자금 집행 등 편의를 위해 학생연구원들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받아 보관했으나 학생연구원들에 여전히 인건비 등의 처분권이 귀속돼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학생연구원이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출금할 수 있었더라도 A씨 허락 없이 자유롭게 출금할 수 없는 상황, 학생연구원들이 인출한 현금 중 상당액을 A씨 계좌에 보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중 32회에 걸쳐 1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생 인건비 등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서 제대로 된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다만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근거는 없고, 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급하고, 논문 게재료로 많은 돈을 지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편취금액 중 약 1억8000만원이 회수됐고, 피고인이 1억9000여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과 동료 교수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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