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사이 나빠졌다고 8살 의붓딸 학대한 30대 계모

박건영 기자 2024. 5. 6.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자 의붓딸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30대 계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20년 7월 의붓딸 B 양(당시 8)의 아버지와 부부관계를 맺은 A 씨는 이듬해 초 B 양을 여러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욕조에 머리 집어넣고 구토할 때까지 소금 밥 먹여
ⓒ News1 DB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자 의붓딸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30대 계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20년 7월 의붓딸 B 양(당시 8)의 아버지와 부부관계를 맺은 A 씨는 이듬해 초 B 양을 여러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1년 1월~2월 사이 충북 청주에 있는 주거지에서 B 양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와 배를 때리는가 하면 방바닥에서 잠을 자던 B 양이 자신이 있는 침대 위로 올라오려 했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찼다.

그는 한겨울에 찬물로 샤워를 시키면서 B 양이 춥다고 하자 욕조에 물을 받아 그 안에 피해 아동의 머리를 집어넣기도 했다.

또 구토할 때까지 소금이 들어간 밥을 먹도록 강요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A 씨의 범행은 2021년 말 부부가 이혼하고 나서 5개월이 흐른 뒤에야 B 양이 아버지에게 학대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B 양의 아버지는 부부 관계가 나빠지면서 A 씨가 자신에 대한 불만을 딸에게 표출한 것이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일절 없고, 자신에게 악감정을 가진 B 양의 아버지가 딸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사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초등학생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힘든 정형화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점 등에 미뤄 실제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쳤음에도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