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발로 마구 차 숨지게 한 40대, 2심도 '징역 10년'

변근아 기자 2024. 5.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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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도박하는 것으로 갈등을 빚고 있던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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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고의 인정한 원심 판단 정당…양형요소 충분 고려"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평소에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도박하는 것으로 갈등을 빚고 있던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가격한 정도, 가격 부위, 가격에 사용한 도구 등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해 살펴보고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쌍방이 주장하는 양형요소도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서 현출됐거나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오후 10시10분께 경기도의 한 게임방에서 지역 선후배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 B(50대)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얼굴과 목 부위를 여러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해 B씨가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B씨가 평소 술에 취하면 욕을 하는 등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데다가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 도박하는 일 등으로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고 그 과정에서 욕을 듣게 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허망하게 빼앗긴 피해자의 고통과 억울함을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 역시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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