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검토 참여 교사, 사설 학원에 문제 팔면 최대 '파면'

유서영 rsy@mbc.co.kr 2024. 5. 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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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모의평가 출제, 검토에 참여한 교사가 적극적·조직적으로 사설 학원과의 문항 거래에 나설 경우 파면 당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직 교원의 문항 거래를 보다 엄격히 처벌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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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모의평가 출제, 검토에 참여한 교사가 적극적·조직적으로 사설 학원과의 문항 거래에 나설 경우 파면 당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직 교원의 문항 거래를 보다 엄격히 처벌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로 "입시 부정, 수능·모의고사 출제·검토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영리행위, 이를 숨기고 출제 과정에 참여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는 현행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에 비위 유형으로 '수능 및 모의시험의 출제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가 추가됐습니다.

교육부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의결해야 한다"고 했으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에 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초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쯤부터 개정된 규칙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546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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