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상대로 연이자 2400% 뜯은 고리대금업자 실형

권용휘 기자 2024. 5. 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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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하며 법정 제한 이자율의 최대 122배가 넘는 고리로 56억여 원을 챙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8개월과 추징금 17억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남성은 2021년 8월부터 석 달간, 대출받으려는 이들에게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130만 원을 빌려주고 이후 8일간 이자로 70만 원을 받는 등 59차례에 걸쳐 5300여만 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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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하며 법정 제한 이자율의 최대 122배가 넘는 고리로 56억여 원을 챙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8개월과 추징금 17억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남성은 2021년 8월부터 석 달간, 대출받으려는 이들에게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130만 원을 빌려주고 이후 8일간 이자로 70만 원을 받는 등 59차례에 걸쳐 5300여만 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다.

2021년 11월~2023년 7월에는 아들 등과 공모해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60만 원을 빌려주고 이후 15일간 이자로 40만 원을 받는 등 5053차례에 걸쳐 총 56억여 원의 이자를 받았다.

남성이 적용한 연 이자율은 현행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의 최소 81배인 1622%에서 최대 122배 이상인 2456%에 달했다. 재판부는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의 처지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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