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의 포뮬러는 저작권 대상일까 [스터디카페]

조서영 기자 2024. 5.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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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경제학 스터디카페
경제학으로 읽은 어도어 사태➊
멀티레이블 체제로 갈등 빚어
아일릿-뉴진스 표절 지적했지만
저작권 침해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 갈등 사이엔 여러 쟁점이 숨어있다.[사진=연합뉴스]

#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하이브의 성장을 함께 일구던 양측은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 찬탈을 획책했다며 감사에 착수했고 이를 언론에 알렸다. 3일 뒤 민희진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찬탈 시도는 없었고, 내부고발을 하자 반격당한 것"이라 반박했다.

# 이후 두 진영의 분쟁은 연예면은 물론이고 경제면, 사회면을 장식할 만큼 핫이슈로 떠올랐다. 민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을 땐 온 나라의 관심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그 때문인지 알맹이 없는 '가십성' 기사도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양측이 충돌한 진짜 이유를 이해하는 건 쉽지 않다. '멀티레이블' '포뮬러' '풋백옵션' '경업 금지' 등 법적·경제학적 용어가 숱하게 등장해서다. 더스쿠프가 이런 의문을 쉽게 풀어봤다. 경제학으로 읽은 '어도어 사태' 첫번째 편이다.

■ 의문 멀티레이블 = 양측 갈등의 한복판엔 '멀티레이블' 시스템이 있다. 레이블은 아티스트의 음반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회사를 뜻하는데, 멀티레이블은 하나의 기업이 여러 레이블을 두는 체제를 의미한다.

'한 지붕 아래 사는 식구'이지만 글로벌 시장에선 경쟁과 견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하이브 역시 이런 방식으로 11개의 국내외 레이블을 보유하고 있다. 하이브는 이 시스템을 통해 레이블 간 경쟁을 붙여 실적을 끌어올린 대표적 엔터사 중 하나였다.

■ 의문 콘셉트와 저작권 = 민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 역시 따져봐야 할 게 있다. 아일릿은 하이브의 레이블 '빌리프랩'에서 데뷔한 걸그룹이고,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이다. 민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포뮬러(성공공식)를 모방했다"면서 "모회사인 하이브가 먼저 유사성을 지적했어야 하는데 방임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두 그룹의 안무와 화보, 콘셉트가 유사하다는 반응은 올해 3월 아일릿이 데뷔하면서부터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유사성이 저작권 침해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헤어·메이크업·의상 등의 콘셉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서다. 음악과 영상은 저작권법 보호를 받긴 하지만, 이 역시 기준이 모호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헤어, 메이크업, 의상은 이미지나 분위기를 만드는 요소"라며 "아이디어, 특히 가수의 콘셉트는 저작권 침해로 연결 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와 민 대표 간 갈등에서 표출된 법적·경제학적 용어는 이뿐만이 아니다. 양측이 맺은 주주 간 계약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풋옵션' '콜옵션' '경업금지' 등의 용어가 쏟아져나왔다. 이 부분은 '경제학으로 읽은 어도어 사태' 2편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조서영 더스쿠프 기자
syvho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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