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착오로 과다 인정된 경력교사 호봉 깎은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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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교사를 채용하면서 착오로 과다 인정된 호봉을 뒤늦게 발견해 정정한 행정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보건교사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호봉재획정 처분 취소 청구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일은 진료비 심사 등 행정업무로, 보건교사 경력으로 인정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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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경력 교사를 채용하면서 착오로 과다 인정된 호봉을 뒤늦게 발견해 정정한 행정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보건교사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호봉재획정 처분 취소 청구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0년 한 대형병원의 간호사로 경력을 시작해 근로복지공단 등을 거친 A씨는 2018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2급)로 임용됐다.
그는 경력을 100% 인정받아 25호봉을 받았고, 정기승급 결과 2021년에는 29호봉이 됐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임용 4년이 지난 2022년에야 경력을 50%만 인정했어야 한다는 착오를 뒤늦게 파악하고선 A씨의 호봉을 24호봉으로 내렸다. 공무원의 월급은 호봉에 준하는 만큼, 승진했는데도 월급이 깎인 셈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A씨는 우선 근로복지공단 경력이 공무원보수규정상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에 해당해 경력이 100%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일은 진료비 심사 등 행정업무로, 보건교사 경력으로 인정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A씨는 채용 당시 100% 경력을 인정한 것은 교육지원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이를 신뢰한 자신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이익이 크므로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의 '착오'는 인정했지만, '호봉이 잘못된 경우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해 호봉을 정정한다'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보수규정은 임용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호봉정정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 책임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착오에 따른 호봉 획정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호봉 획정은 교원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당한 호봉을 획정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잘못 산정한 호봉이 계속 유지되리라는 원고의 신뢰나 기대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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