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군용차량 몰고 부대 무단이탈…집행유예

안정섭 기자 2024. 5. 6.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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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상급자와 술을 마신 뒤 군용 차량을 타고 부대를 무단 이탈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무단이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8월 상급자인 B하사와 부대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군용 차량을 타고 부대를 약 30분간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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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군 복무 시절 상급자와 술을 마신 뒤 군용 차량을 타고 부대를 무단 이탈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무단이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8월 상급자인 B하사와 부대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군용 차량을 타고 부대를 약 30분간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바다를 보러 가기로 한 A씨와 B하사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척하며 부대 초소를 통과한 뒤 약 5.5km 구간을 이동했다.

당시 운전대를 잡은 B하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3%의 만취 상태였고, A씨는 B하사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국가안보의 근간 중 하나인 군 병력의 적정한 운용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단이탈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B하사가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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