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명품백’ 수사, 의혹 남기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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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요 사건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수사하더라도 김 여사를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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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요 사건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이 배당된 형사 1부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친북 성향의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와의 고향 인연을 내세워 면담을 신청하고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김 여사에게 백을 건네는 모습을 촬영하면서 시작됐다. 2022년 9월에 있었던 일을 4·10 총선 넉 달여 전에야 유튜브로 공개한 것부터가 공작의 냄새를 풍긴다. 몰래카메라를 모의한 측은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공은 수사당국에 넘어와 있다.
검찰이 수사하더라도 김 여사를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김 여사가 받은 디올 백은 곧바로 대통령실 물품 보관실로 보내진 상황이다.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 추진을 목표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특검법 명분을 희석시키는 것이라 비판한다. 어불성설이다. 고발이 들어온 사건을 검찰이 뭉개는 게 옳은 일인가. 이 사안은 실체가 무엇이든 정쟁으로 비화할 소지가 크다. 그럴수록 엄정한 수사가 요구된다. 검찰은 한 시민단체가 최 목사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함께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로 한 점 의혹을 남기지 말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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