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중이용 실외시설, 금연구역 지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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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공간을 포함해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A 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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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공간을 포함해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A 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A 씨는 2019년 1월 실외 공간인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하다가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았다. 연면적 1000㎡ 이상의 복합용도 건축물에 해당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다.
A 씨는 불복 소송에 나선 끝에 대법원에서 과태료 5만 원이 확정됐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실외는 담배 연기가 흩어져 실내보다 간접흡연 피해가 적음에도 이 공간 모두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헌재는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공익은 흡연자들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특정 장소에만 금연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흡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 않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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