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가정 파탄낸 대낮 만취운전자...항소했다 형량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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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산책하던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법원의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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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8년 깨고 ‘10년’ 선고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산책하던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법원의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4시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롯가에서 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뒤에서 갑자기 달려드는 차를 피하지 못한 부부는 크게 다쳤고,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넘는 0.169%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 피고인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차에 치인 피해자 중 아내는 사망했고 남편은 약 8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며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거동과 의사 표현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자녀들은 중·고등학생이어서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 사고로 인해 어머니를 하루아침에 잃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화목했던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 파탄에 이르렀다. 이는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결과"라고 꾸짖었다.
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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