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대출’ 3개월 만에 5조원 돌파…소득 기준 완화된다
부부 합산 1억3000만원 소득 기준
3분기부터 2억원으로 상향 조정
최저 1%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석 달 만에 5조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3분기부터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2만986건(5조1843억원)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구입자금(디딤돌대출) 신청이 1만4648건(3조9887억원)으로 77%를 차지했다. 구입자금 신청 중 기존 대출 금리를 낮추는 대환대출이 9397건(2조3476억원)으로 신규 대출보다 비중이 컸다.
전세자금(버팀목대출)은 신규 수요가 대환보다 많았다. 전체 6338건(1조1956억원) 중 신규는 3297건(6523억원), 대환은 3041건(5433억원)이었다.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모두 대환 비중이 초기보다 낮아졌다.
일각에서는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이 지난 3월 2년7개월 만에 4000건을 넘어선 데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0주 연속 오르며 꺾이지 않고 있는 만큼 신규 구입자금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버팀목은 3억원)을 빌릴 수 있다. 1주택 가구는 대환용 구입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금리는 디딤돌대출이 연 1.6~3.3%, 버팀목대출이 1.1~3.0%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규모를 약 32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이었고, 올해는 2월까지 모두 4만800명이 태어났다.
올 하반기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올 3분기쯤 변경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자산 기준 요건은 4억69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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