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시설 도움 받았더니 지원 탈락…“한부모와 살 권리 보장해야”

여소연 2024. 5. 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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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 돌봄 문제 짚어봅니다.

이혼으로 한부모 가족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양육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시설에 맡기면 이후 함께 살 집을 마련하려해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양육시설에서 독립한 지 어느덧 7년, 만 25살인 A 씨는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족입니다.

일을 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양육 시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제 소득으로 애 키우는 게 정말 벌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아이랑 따로 살고 있어요. 위탁에 잠깐 맡겨가지고…"]

밀려드는 후회에, A씨는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을 구하려 했지만 정부의 한부모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시설에 자녀를 맡기면 부모의 등본에서 아이들이 빠져, 한부모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한부모 가족에게 공공임대주택이나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데 위탁시설에 아이를 맡기면 한부모 자격이 박탈돼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A 씨/음성변조 : "위탁이 종료가 돼야 제 등본으로 다시 들어와서 그때 (한부모가족을)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제도적 허점 때문에 위탁 가정에 아이를 맡겼던 B 씨도 복잡한 과정을 거친 뒤에야 한부모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간 단체 도움으로 긴급 주택을 제공받아 아이를 데려온 뒤 임대 주택을 신청했는데, 이 과정만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나마 임시방편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긴급주택은 전국에 15채 뿐입니다.

[B 씨/음성변조 : "집을 구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고 근데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아기가 같이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안 된다…"]

그래서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제도를 더 촘촘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미숙/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 "경제적으로 (자녀와)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원가족에서 떨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지난 5년간 부모의 이혼이나 경제적 이유로, 시설 등에 맡겨진 아동은 3천 6백여 명에 달합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김철호 서원철 하정현/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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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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