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권리 강화하는 ‘정인이법’, 정쟁 속 또 폐기 위기
[앵커]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 이후 이른바 정인이 법 후속 법안을 정부가 국회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2년 이 지나도록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잡니다.
[리포트]
3년 반 전,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정인이.
엄벌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여론에,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등을 담은 '정인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양육 소송 등에서 학대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자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이른바 '정인이법 후속 법안'을 2022년 어린이날에 맞춰 입법 예고했습니다.
학대 당한 자녀가 직접 친권 상실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친권 상실 청구시 친척을 특별대리인으로 두게 한 조건을, 법원이 지정한 보조인이 대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할 땐 나이에 상관없이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시 감치 기준을 기존 3개월이 아닌 한 달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국회로 넘어온 뒤 2년간 제대로 된 상임위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정쟁 상황에서 개정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뒷전으로 밀린 겁니다.
[공혜정/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이미 시대적인 상황은 변하고 있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하고 있고 부모자녀의 관계, 여러가지 사회적 관계들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현재 법사위 일정은 잡히지 않은데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2주 남은 이번 국회 내 처리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미성년 자녀 권리를 강화하자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공청회 한번 열리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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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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