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석수로 ‘특검 무기화’… 사실상 수사기관·법원 압박 [사법체계 흔드는 巨野]
재판 진행·판결 땐 대상 아닌데도
황운하·이화영 사건 등 잇단 검토
일부 의원 “민심 나쁘지 않아” 자신
당 안팎 “역풍 맞을 것” 우려 제기
재판 진행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2심 징역 2년)와 황운하 원내대표(1심 징역 3년) 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검토하는 기구는 민주당 내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이다. “협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고 했던 민형배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변호해 ‘대장동 변호인단’으로 불렸던 박균택·양부남·김기표·이건태·김동아 당선자 등도 포진해 있다.
21대 국회에 강성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가 있었다면, 22대에는 이들 의원이 주축이 된 대책단이 당내 공식기구로서 대여 공세의 선봉 부대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지금 분위기로는 특검 사안들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 추진될 것 같다”며 “만약 유죄를 받아도 사건이 조작돼 재심으로 무죄가 나는 경우도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당에서 강경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선거도 당장 없기 때문에 2년 동안 그런 분위기일 것”이라고 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1심 재판 막바지에 제기한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며 “아마 국민들 여론이 좀 모일 것 같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대북송금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1심에서 판단할지에 정치권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만약 이 대표가 그 사실을 인지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추가 기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의 잇단 특검 공세에 당 안팎에선 자칫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권 한 중진 의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화해서 특검을 추진해야 하겠지만, 특검법안이 너무 많으면 외관상 보기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의원도 “특검 추진에 앞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는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특검제도를 오남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차 교수는 “특검제도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검을 통해 정치적 문제와 상관없이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하도록 한 제도”라면서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수사가 어렵거나 현직 대통령과 그 가족 및 측근이 대상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공소제기가 돼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하급심 판결이 나온 경우는 특검 대상이 아니다”면서 “그런 경우까지 특검한다고 남발하는 것은 민주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과신해 사법 리스크를 정당화하고 수사기관과 법원 같은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민영·최우석·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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