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흡연 자유보다 보행자 보호가 더 중요”

김지윤 2024. 5. 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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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람들이 붐비는 실외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흡연권보다, 보행자 건강권이 우선이란 겁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해운대구의 한 컨벤션 센터.

건물 바깥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현행법은 다수가 모이는 시설의 경우 실외까지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흡연자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받았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실외는 실내보다 간접흡연 피해가 적다"며 "흡연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실외라고 해도 다수가 왕래하는 공공장소는 간접흡연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자유로운 흡연보다 간접흡연을 원치 않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흡연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주장도 "시설물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종희 / 서울 영등포구]
“(바깥에서) 담배냄새가 확산이 잘 되잖아요. 꽤 멀리 떨어질 때까지 냄새가 계속 나거든요. 숨을 참고 지나가는데 너무 불쾌한 경험이 많습니다.”

반면, 금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최화수 / 경기도 용인]
"흡연을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보면 주변에 인프라가 많이 없어요. 정해진 곳이 없으니까 또 아무데서나 피우게 되고."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흡연권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박연수
영상편집: 박혜린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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