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증원 논의한 보정심 회의록 10일까지 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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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사법부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씩 늘리기로 결정한 회의의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5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10일 전까지 법원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제출할 예정이다.
당시 재판부는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2000명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와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의대 증원 승인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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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사법부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씩 늘리기로 결정한 회의의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 여부는 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 결정한다.
5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10일 전까지 법원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제출할 예정이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의대생 등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대학별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놓고 서울고등법원은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2000명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와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의대 증원 승인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관 주재로 보정심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회의에는 노동자·소비자·환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와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 25명가량의 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작년 8월부터 보정심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꾸려 의사 인력 확대 정책 등을 논의하기도 했으며, 보정심 회의는 작년 2회, 올해 1회 등 총 3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는 총 9회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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