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원 결정' 회의록 제출하기로‥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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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 요청에 따라, 정부가 '2천 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록을 오는 10일까지 내기로 했습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과 대학별 배분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이달 10일까지 증원 근거 자료와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인용 결정 전까지 증원 승인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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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 요청에 따라, 정부가 '2천 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록을 오는 10일까지 내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가 매주 만나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 사안들을 논의해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내용은 "당일 보도참고자료와 백브리핑으로 공개했다"며 회의록이 따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6일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과 대학별 배분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이달 10일까지 증원 근거 자료와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인용 결정 전까지 증원 승인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윤수 기자(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535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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