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증원 논의한 보정심 회의록,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것"

박준호 기자 2024. 5. 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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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최종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보정심)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 의대 정원에 관한 회의록을 10일 전까지 법원에 성실히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 및 대학별 배분 결정에 대해 의료계에서 낸 집행정지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내리겠다며 정부에 근거자료와 회의록 등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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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안협의체는 보도자료·백브리핑 등 제출
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의자에 앉아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최종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보정심)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록 공개 여부는 법원 결정이 나온 후 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 의대 정원에 관한 회의록을 10일 전까지 법원에 성실히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노동자·소비자·환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대표와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이 참여한다. 법으로 정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가 회의록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보정심 회의는 지난 2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로, 당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의대 정원 논의를 의사단체하고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수요자와 공급자 단체가 두루 포함된 보정심에서도 의대 정원 논의를 한 바 있다. 보정심은 지난해 8월부터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의사 인력 확대 정책 등을 논의했다. 보정심 회의는 작년 2회, 올해 1회 등 총 3차례 열렸으며, 의사인력전문위원회는 총 9회 개최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 및 대학별 배분 결정에 대해 의료계에서 낸 집행정지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내리겠다며 정부에 근거자료와 회의록 등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 결정 전까지 승인을 미루도록 권고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했던 또 다른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는 백브리핑과 보도자료 등으로 대체한다. 복지부 측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당일 보도참고자료 배포와 백브리핑을 실시하여 회의 결과가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법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는 게 복지부 측 입장이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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