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2000명 증원 최종 논의 회의록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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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근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깜깜이 증원'이란 의혹을 조속히 불식시키는 한편 사법부와의 신경전이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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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위 회의록도 위원 익명 제출 검토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근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깜깜이 증원’이란 의혹을 조속히 불식시키는 한편 사법부와의 신경전이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교육부 등은 별도의 소송 지원팀을 꾸려 관련 자료 제출을 준비해 왔다. 법원 제출 자료에는 정부가 그간 2000명의 근거 자료로 언급해 온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의 관련 연구보고서 등 3가지 보고서를 비롯해 지난해 10∼11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 및 12월 진행했던 의대별 현장 실사 자료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월6일 보정심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해당 회의록의 법원 제출 여부를 두고는 다소 예민한 반응을 보여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회의록 작성 의무과 공개 여부는 법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제출 여부를 검토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이나 회의록 역시 실명을 가린 상태로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확정한 뒤 각 의대에 배정할 정원을 결정하는 배정위를 꾸렸는데 위원 명단은 물론 회의 개최 횟수, 장소 등을 극비에 부쳐 왔다. 이 관계자는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신상털기나 일부 의료계로부터 여러 비난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이달 10일까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간 의료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2000명 증원 근거를 두고 ‘깜깜이 밀실 야합’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19대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역시 지난 3일 열린 총회 후 낸 성명에서 “의대정원 배정 심사위원회 첫 회의 전에 이미 국립대 증원 규모가 결정됐으며, 현장 실사도 40개 의대 중 14개만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10일 전국적 휴진을 진행하고,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일주일간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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