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지역화폐·네이버포인트도 OK…7월부터 바뀌는 ‘이 제도’

권나연 기자 2024. 5. 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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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식이나 백화점상품권, 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기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초 기부금품의 범위를 유가증권으로 확대하도록 기부금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화폐도 기부가 가능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기부금품법이 제정된 2006년 이후 다양한 유가증권이 생기고 스마트폰 이용이 활성화된 만큼 기부금품의 종류와 수단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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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포함 안돼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7월부터 주식이나 백화점상품권, 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기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했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초 기부금품의 범위를 유가증권으로 확대하도록 기부금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정된 금전적 가치를 지니며 양도가 제한되지 않는 유가증권 가운데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도 기부 대상에 포함됐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도 기부할 수 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화폐도 기부가 가능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또 네이버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포인트도 기부 대상이 된다.  

기부 수단도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법에서 정한 계좌이체와 정보통신망(온라인)을 이용한 기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우편·생활 물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기부금품법이 제정된 2006년 이후 다양한 유가증권이 생기고 스마트폰 이용이 활성화된 만큼 기부금품의 종류와 수단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거래 유형을 추가로 반영해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7월말 전에 시행령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통과 시 즉시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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