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로 몸집 커진 티빙, '웨이브 합병' 순조로울까 [IT+]

홍승주 기자 2024. 5. 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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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IT 언더라인
티빙, KBO중계로 몸집 커져
4월 MAU 쿠팡 제치고 1위
4월 21일 DAU 최고 수치
웨이브 합병 시 넷플 아성 넘봐
공정위 심사 까다로워질 수도
합병 절차 순조롭게 진행될까

OTT 티빙의 몸집이 프로야구 단독 중계와 몇몇 콘텐츠의 흥행이 맞물리면서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또다른 OTT 웨이브와의 합병이 성사되면 넷플릭스의 아성을 넘볼 만큼 세력이 커진다. 문제는 티빙-웨이브의 합병 심사를 담당하는 공정위가 이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다.

티빙이 명실상부 토종 OTT 넘버원 자리를 꿰찼다.[사진=뉴시스]

OTT 플랫폼 티빙이 KBO 중계와 콘텐츠 흥행 효과를 톡톡히 누리며 약진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KBO 중계를 시작한 3월 기준 티빙의 앱 신규 설치 건수는 넷플릭스 대비 2.5배 많은 70만여건을 기록했다.

특히, 4월 월간활성화사용자수(MAU)는 706만2870명을 기록해 702만7635명에 그친 쿠팡플레이를 따돌리고 토종 OTT 1위에 올랐다. 4월 21일에는 일간활성화사용자수(DAU)가 223만명을 기록해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2020년 출범 이후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던 티빙으로선 반가운 지표들이지만 그 밑단엔 살펴봐야 할 변수도 깔려 있다. 토종 OTT 플랫폼 웨이브와 합병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티빙-웨이브의 대주주 CJ ENM과 SK스퀘어는 지난해 12월 합병 업무협약(MOU)을 맺은 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상반기 안에 합병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고 M&A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을 결의하면 공정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양사는 모두 보유자산이 3000억원을 넘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대상이다.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기업의 시장점유율과 집중도를 검토해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조건부로 M&A를 허용하거나 금지할 수도 있다. 이때의 기준은 이렇다. 두 회사의 결합으로 시장점유율 합계가 50%를 넘어서고,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차이가 25%포인트 이상 날 때다.

다만, 양사의 합병에 공정위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아직은 상당해서다. 티빙과 웨이브의 점유율을 합산하면 넷플릭스를 넘어설 수 있겠지만, 격차는 크지 않을 거다.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 3월 업체별 점유율은 넷플릭스가 35.0%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티빙(21.0%)과 웨이브(13.0%)의 점유율을 합치더라도 34.0%로, 넷플릭스보다 1.0%포인트 적다. 컨설팅업체 오픈루트의 김용희 연구위원은 "아직 국내 OTT가 넷플릭스를 꺾을 정도는 아니어서 공정위의 심사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순조로운 합병'을 낙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공정위는 최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효과'를 심사기준에 반영하겠다는 거다.

가령, 디지털 기업이 결합하면 각 회사를 이용하는 유저가 늘어나는 등 직간접적인 M&A 효과까지 고려하겠다는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공정위의 몸집과 영향력이 커지는 티빙-웨이브의 합병 심사 절차를 까다롭게 진행할 공산이 크다. 실제로 공정위는 티빙-웨이브의 합병 심사 요청이 들어오면, 점유율 상승, 경쟁업체 상황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미국 의회가 최근 디즈니-워너브라더스가 합작을 통해 추진 중인 스포츠 스트리밍 플랫폼이 시장 경쟁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면서 "이는 OTT 플랫폼들이 합병이나 담합으로 시장을 장악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상황 자체를 막겠다는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몸집 커진 티빙은 웨이브와의 합병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까.

홍승주 더스쿠프 기자
hongsam@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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