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싸움만 하는 변호사들...해외선 다 하는 첨단 법률서비스 왜 못하나 [뉴스 쉽게보기]
다만 국내에선 이 서비스가 보편화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최근 등장한 AI 법률상담 서비스를 둘러싸고 개발한 회사와 변호사 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거든요. ‘AI 변호사’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데, 어떤 문제인 걸까요?
이 서비스는 본격적으로 알려지기도 전에 난관에 부딪혔어요. 우리나라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 서비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이기 때문이에요. 변협은 변호사로서 일을 하려면 꼭 등록해야 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단체예요. 변호사들이 꼭 지켜야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를 근거로 변호사들을 징계하거나 감독하는 역할도 하고 있죠.
법조계에선 변협이 AI대륙아주를 징계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해요. 변협은 이 AI 서비스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① 변협 규정상 공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료 법률 상담을 홍보 수단으로 쓰면 안 돼. AI를 활용한 무료 상담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③ AI가 답변을 제시할 때 변호사 상담으로 이어지는 네이버 광고를 띄운다며? 네이버랑 수익 공유하는 거 아니야? 변호사가 아닌 제3자(네이버)를 통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익을 공유하는 것도 변협 규정 위반이야.
2021년 7000억원 규모에 불과했던 세계 리걸 테크 시장은 2032년이면 약 8조 4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선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되는 수준이지만,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에선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사실 법률은 AI가 업무의 효율 크게 올릴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에요. 법률 전문가의 업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이나 비슷한 판례를 찾는 일인데,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서 찾아내는 건 AI가 가장 잘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전문가들은 어떤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기 위해 변호사가 몇 주 동안 해야 하는 일을 AI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순식간에 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리걸테크 기술이 지금처럼 발전한다면 변호사 업무 절반이 자동화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최근 주요 로펌들은 앞다퉈 AI 모델을 개발하는 중이에요. 국내 로펌 2위와 3위를 다투는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은 AI 번역 기술을 도입했고, 법무법인 율촌은 법 조항과 최신 판결 동향을 정리해 주는 AI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래요. 법무법인 세종도 생성형 AI 전담 조직을 꾸려서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요.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수사나 재판 등의 업무에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우선은 자료 정리나 리서치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이겠지만, 앞으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의 수준을 정할 때도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사실 재판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무거운 일이기 때문에, AI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지는 항상 논쟁거리였어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양형’ 업무에서는 AI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판사들은 유사한 사건들의 재판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양형을 결정하는데, AI도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해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특히 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죠.
지금까지는 비슷한 사건이라도 어떤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는지에 따라 편차가 있었는데, AI를 활용하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와요. 인간 판사보다 더 정확하게 같은 입력값에 대해 같은 결괏값을 내기 때문이에요. 전문가들은 법조 분야에서 AI 기술이 발전을 거듭한다면 최종적으로 AI가 법적인 결론을 내리고, 판사가 최종 검토만 하면 되는 수준까지 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생성형 AI 기술은 ‘할루시네이션(환각)’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할루시네이션은 AI가 잘못되거나 조작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현상이에요.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AI가 가짜 판례를 만들어낸 사건이 벌어졌어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마이클 코언이 지난해 12월 구글의 AI 챗봇인 ‘바드’를 활용한 가짜 판례를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가 망신을 당했거든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법률 AI 기술을 도입하는 게 섣부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예요.
한국에서 리걸 테크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지는 변협의 이번 징계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도 있어요. 한국의 법률시장이 AI 기술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첫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과연 우리는 멀지 않은 미래에 AI 변호사를 만날 수 있게 될까요?
<뉴미디어팀 디그(d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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