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전문가 행세하며 13억 가로챈 30대에 징역 4년

부산CBS 정민기 기자 2024. 5. 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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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13억원을 가로챈 투자사기단의 조직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씨는 공범과 함께 2022년 1월부터 그해 11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가짜 증권사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모두 12명으로부터 투자금 13억32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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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13억원을 가로챈 투자사기단의 조직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씨는 공범과 함께 2022년 1월부터 그해 11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가짜 증권사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모두 12명으로부터 투자금 13억32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인 재단 관계자를 사칭하며 지금 코인을 구매하면 상장 후 가격이 5배 오를 것이라고 속여 한 피해자로부터 6100만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피해자 투자금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투자사기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주고 합의나 변제도 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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