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낙선·낙천·불출마 55명,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변수로

나윤석 기자 2024. 5. 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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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야권 주도로 강행 처리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방침을 시사하면서 재표결 시 국민의힘의 '이탈표'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윤 의원을 제외한 범야권 의석은 180석, 범여권 의석은 115석(국민의힘 113석+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무소속 하영제 의원)인데, 국회의장(민주당 출신 김진표 의원)은 통상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관례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18명이 이탈할 경우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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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_0553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웅(국민의힘, 아래 가운데)의원만이 홀로 남아 투표하고 있다. 곽성호기자

대통령실이 야권 주도로 강행 처리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방침을 시사하면서 재표결 시 국민의힘의 ‘이탈표’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의원 113명 가운데 이번 총선을 전후한 낙선·낙천·불출마자가 55명에 달해 여권 내부에서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채 상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올 경우 22대 국회 개원 직전인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표결에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6명인데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뺀 모두가 출석해 표를 던진다고 가정할 경우 의결 정족수는 197명이다. 윤 의원을 제외한 범야권 의석은 180석, 범여권 의석은 115석(국민의힘 113석+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무소속 하영제 의원)인데, 국회의장(민주당 출신 김진표 의원)은 통상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관례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18명이 이탈할 경우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공천에서 탈락했거나, 선거에서 떨어졌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55명의 표심이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이미 안철수·조경태·김웅·이상민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힌 데다 이 법안을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 내부에선 "폐기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일반 법안 투표와 달리 재표결 법안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것도 변수로 지목된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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