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하수관 알몸 시신' 사건 전말···응급실 검사 중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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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하천 하수관에서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준 남성의 행적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던 중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알몸 상태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 A씨는 남양주시의 한 가구 공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출동한 소방 당국과 경찰은 하수관 입구로부터 8m 안쪽에서 시신을 인양했으며, 해당 시신은 알몸 상태로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부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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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변 배회하다 하수관으로" 추정
경기 의정부시 하천 하수관에서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준 남성의 행적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던 중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알몸 상태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 A씨는 남양주시의 한 가구 공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려운 형편에 치매 등 지병을 앓아왔으며 해당 공장 측의 지원을 받아 월세방에서 생활했다. 주변인들은 "A씨가 집하고 공장 가는 길밖에 모른다"며 "어디 가면 집도 못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의 관계자인 B씨와 함께 업무차 연천군의 한 공장에 갔다. 이때 A씨가 갑자기 쓰러지며 발작 증세를 일으켰고 황급히 B씨가 A씨를 의정부시의 한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B씨는 A씨를 입원시킨 후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떠나자 병원에서 검사 받던 중 병원비도 내지 않고 당일 오후 5시께 스스로 병원을 나왔다. 이것이 A씨가 주검으로 발견되기 전 마지막 행적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1㎞ 정도인 병원과 하수관의 거리, 당시 추웠던 날씨를 감안해 치매 증상이 있는 A씨가 주변을 배회하다가 하수관 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병원에서 홀로 나온 뒤 B씨와 가족·주변인들은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알몸 상태로 발견된 점에 대해선 저체온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춥더라도 옷을 벗는 행동인 '이상 탈의' 현상을 보였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2시 4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하천 하수관에서 하천 공사 관계자가 A씨 시신을 발견했다. 출동한 소방 당국과 경찰은 하수관 입구로부터 8m 안쪽에서 시신을 인양했으며, 해당 시신은 알몸 상태로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부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 미상으로 타살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하수관 인근 CCTV에 한 달 분량만 저장돼 있어 특이점을 찾지 못했고, A씨의 주변인들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마친 후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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