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5배 오른다"…13억 투자사기단 조직원 징역 4년

김덕현 기자 2024. 5. 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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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 10여 명에게서 13억 원을 가로챈 투자사기단의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공범과 함께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투자전문가처럼 행세하며 가짜 증권사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모두 12명으로부터 투자금 13억 3,200여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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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 10여 명에게서 13억 원을 가로챈 투자사기단의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공범과 함께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투자전문가처럼 행세하며 가짜 증권사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모두 12명으로부터 투자금 13억 3,200여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코인 재단 관계자를 사칭하며 지금 코인을 구매하면 상장 후 가격이 5배 오를 거라고 속여 한 피해자로부터 6,100만 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피해자 투자금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자사기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주고 합의나 변제도 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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